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올해 1~2월에 해당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약 2개월간 교제했으나, 이별 후 B씨는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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