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최장기 장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 호우까지 더해지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산사태나 침수 등으로 주거 공간을 잃거나 차량 침수 등의 재산 피해를 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산사태나 침수 등으로 주거 공간을 잃거나 차량 침수 등의 재산 피해를 봤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나 내국 법인이 화재·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파손돼 성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단, 자산 총액(토지 제외)의 20% 이상을 손실해야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올 7월에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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