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2.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10.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3.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함
4.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임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는 것임. *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구제역 관련 피해(살처분 시점)가 2011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살처분 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살처분 시점이 2010년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살처분 시점이 2011년인 경우 금년 5월에는 2010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2년도 5월에는 201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7.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10년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
2.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1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3.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0년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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