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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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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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화장품 판매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를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추가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김모씨(49)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 윤모 변호사(43)도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585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이 돈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유씨와 김씨, 윤 변호사는 2020년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스킨앤스킨은 마스크 구입을 위한 대금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회사를 윤 변호사 소유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2019년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9년 7~8월 A사의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와 윤씨,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대표이자 옵티머스 2대 주주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로 알려진 송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옵티머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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