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피해 복구 재정 지원 방안을 보고 받고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남과 경남 지역을 영상으로 연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각 지역의 수해복구 현장 상황과 함께 건의 사항을 보고 받았다.
또 이을재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과 김민성 경남 하동군 새마을지도자도 영상을 통해 감사의 뜻과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이런 지역에 대해 정밀한 피해조사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하동과 합천의 피해가 큰 편”이라며 “하동은 섬진강 유역,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다 국가하천 유역이고,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기 때문에 경남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고 지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기금 활용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금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남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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