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상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 사례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정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 전입, 계약 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현장 점검을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8·4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과 세종의 주택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온라인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금융과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해 P2P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부업체와 P2P업체는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우회대출 창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 사례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정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 전입, 계약 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현장 점검을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8·4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과 세종의 주택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온라인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금융과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해 P2P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부업체와 P2P업체는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우회대출 창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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