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공정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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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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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후 계도 기간 운영… 반복 위반·고의성 있는 사례 처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예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임에도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해 시청자를 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4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문복희' 등 유명 유튜버들은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라고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도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협찬 또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다. '체험단', 'thanks to'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금지된다. 영상을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도록 했다.

인스타그램에도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는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로 표시해도 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짐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시행 직후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기획사 격인 MCN(Multi Channel Network) 등과 논의를 거쳤다"며 "심사지침 개정안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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