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앙회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인 150여개 회원사 만이 참여 중이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치는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표준약관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지난 3월 한차례 결혼식 연기 또는 취소에 따른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음에도, 공정위가 관련 약관 개정을 미적거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논의를 통해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인 외식, 여행, 숙박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예식업의 경우 민원과 협의 내용을 고려 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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