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가 현장에 즉각 투입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산재 현장으로 출동할 때 사용할 자동차 49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용한다.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범죄 수사 등에 쓰이는 자동차로 분류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산재 현장에 출동할 때 개인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위험이 큰 건설업의 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4400곳에서 6700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 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재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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