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4일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소위를 기존 주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통신소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 중 '충격! ㅇㅇㅇ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라는 제목의 영상은 3분25초 분량의 전화통화 기록이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고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영상을 40만명 이상이 시청한 점과,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검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만 확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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