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봤다.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고 전 이사장의 논리비약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년이 지난 2017년 9월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선고 전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결론을 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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