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체 240여곳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70여곳이다. 전체 P2P 업체 241곳 중 3분의 1에 못 미친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적정' 의견을 받은 곳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로 업체들의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7일 시행된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P2P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업체는 1년 안에 등록을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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