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30여분 간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느냐"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약 기운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약을 한 2주일 동안 먹었다"며 약 기운이 폭행 혐의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승객 1명의 얼굴을 슬리퍼로 여러 차례 후려치고,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당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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