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귀결] 부정선거로 꾸려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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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8-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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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로 당선된 협회장 직무정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무이사도 직무정지

  • -대법원 "규정위반 등 부정선거 명백, 선거무효 이유 있다"

세종시 태권도협회장과 전무이사가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 된 가운데, 전국의 태권도계에서 유래 없는 사건으로 알려져 망신을 사고 있다.

특히,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2018년 10월 진행한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에 따른 선출로 법정 공방이 진행돼온 결과 지난 27일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했다.

앞서, 당선자 측 관계자들이 투표를 준비하면서 규정 위반 등 선거 과정 조작으로 실시됐다라는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법조계와 태권도계에 따르면 세종시 태권도협회의 모든 기능이 초토화됐다. 이는 부정 선거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치뤄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져왔었다. [관련기사, 2018년·2019년·2020년 보도]

그동안 부정선거로 태권도협회를 장악한 관계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든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규정 위반 등 부정선거에 따른 당선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했었지만 태권도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항소심 재판부도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쟁점인 선거무효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결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세종시 태권도협회 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소했고, 지난 27일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작된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로 확정됐다. 당시, 회원들은 "이 사건을 조작한 태권도협회 측 관계자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기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심 판결 이후 협회 측은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 접수했고, 항소심 기각 판결 이후 기한 마지막 날 대법원에 상소해서다.

이런 정황들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태권도협회 측 관계자들이 이미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진행을 늦춰왔다는 의혹에서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주요 인사들과 집행부는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로 꾸려졌고, 부정선거에 동조했었던 관계자들은 협회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지난해 9월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세종시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운영을 주도했었던 관계자들이 한 행위들은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 부분은 △세종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불법개정한 사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74명 외 12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 시켜 투표권을 부여한 사실 △투표권이 있는 회원 10명의 투표권 박탈한 사실 △투표 용지에 번호를 기입한 사실 △후보자 기호를 직권으로 선정한 사실 △후보자 등록시 결격서류를 접수한 사실 등이다.

세종시태권도협회 상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일맥상통 했지만, 협회측은 계속해서 낙선된 후보자 측 세력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회원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웠고 이분법적 논리를 주장해왔다. 최대 피해자는 부정선거와 협회 측 비리 등을 주장해온 회원들로 귀결된다. 이 사건은 2년 간 법적공방을 벌여오면서 협회 측이 배타적인 자세만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불합리한 운영 지적은 언제나 외면돼왔고, 갑질을 해대는 추잡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다"라며 "협회 측 관계자들은 회원들 간 이간질과 회유를 하는 등 급기야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그렇게 협회를 유지해 왔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그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시간만 끌어왔고, "거짓된 선전 등으로 공·사문서를 남발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부려 지역 태권도계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직무가 정지됐던 협회장은 돌연 사법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대법원 / 아주경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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