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주거 선택권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지분공유 주택’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분공유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로,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한다.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 유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택소유가 갖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도 있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에 귀속하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분양하는 구조다.
해외에서도 지분공유주택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저가 자가 소유 촉진제도라고 해서, 주택소유권 분할을 인정한다. 임차인을 잠재적 자산소유자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포함해 지분공유 방식의 사회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미국에는 지분공유주택 소유와 지분공유금융 제도가 있다. 공공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 투자자의 지분공유 참여 등을 통해 가구의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전매제한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먼저, 정책대상가구와 주택 선정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로 선정하고, 신규분양 외 기존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한 방식을 고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분 공유주택 관련 공적보증 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을 통한 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