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어선에 선박 1척당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총 2개의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646척에 경보장치 보급을 시작했다. 근해어선은 연안어선보다 규모가 커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등 선박당 총 5개의 경보장치를 보급했다.
현행법상 어선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화재탐지 경보장치는 대상에 빠져 있어 불이 나도 뒤늦게 알게 돼 사후 처리가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해수부는 어선 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경보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업인께서는 화재탐지 경보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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