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전쟁 속 '위장전입' 부추기는 브로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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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김재환 기자
입력 2020-09-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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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만 써주면 천만원대 수고비 줄게"...고령·부실 임대인 유혹

  • 컨설팅업체 명목으로 조직적 활동...'집주인 모집자'도 따로 구인

#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날아온 '고액알바' 제안 문자가 며칠째 신경쓰인다. 집에 세입자가 있든 없든 시세대로 '월세 임대차계약서'만 써주면 실거주도 하지 않고 수고비조로 최대 1400만원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인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첩첩인 상황이라 구미가 당기면서도 신종사기인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문자에는 "놀고 있는 공실 우대! 빌라·오피스텔·주택·아파트, 서울·수도권·지방권 전국 가능합니다. 1~2주 작업기간 후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입니다. 물건을 여러 개 소유하신 분들껜 수고비 플러스 알파가 지급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10일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당해지역 청약 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예비 청약자들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브로커(중개업자)가 극성이다. 이들은 임대인을 찾고 건당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400만원의 고액 알바비를 지급한다며 집주인을 유혹한다. 

"기존에 거래하던 임대인이 모두 소진돼 새 거래처를 찾는다"고 말할 정도로 암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동안 경기남부경찰청이 조사·적발한 분양권 부정당첨 건수는 454건에 달한다.

브로커들은 임대인 소유의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어도 세입자를 설득해 동거인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예비 청약자들을 부추긴다.

위장전입 사례는 그간 꾸준히 불거져 왔지만, 브로커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은 이전까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위장전입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고령의 임대인들은 '고액알바'라는 말에 혹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해당 브로커가 발송한 문자에는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어도 상관없다. 집이 깡통(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이어도 좋다"며 "요즘 임대업하는 분들 힘든데, 잠깐 시간 내서 통화하면 분명 후회 없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 컨설팅업체는 더욱 조직적으로 변모해가는 양상이다. 한 브로커는 "집주인 모집을 부업으로 하실 분도 따로 모집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건당 100만~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현행 주택법은 부정청약자 위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번 건은 수요자-브로커-집주인이 공모한 양상이라 형사법상 다뤄져야 할 것 같다"며 "다른 법규상 위반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주택법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주택법 65조[사진 = 법령정보시스템]

문제는 이 같은 범법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청약시장관리부 관계자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청약 직전 합가를 했다든지, 자녀수가 3명이었다가 갑자기 6명으로 불어났다든지 정황이 확실한 범죄는 적발이 쉽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그렇지 않다"며 "실거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 인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에 주택 4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음지에서 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변에 사례는 많다"며 "어떻게 찾아내겠느냐. 걸리면 재수없다고들 생각한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인 경우에는 적발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카드내역서부터 전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임대료를 주고받았음을 신고만 하면 일반 집주인이 걸릴 일은 사실상 없다"며 "방 하나 월세 줬다고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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