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11월 코와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관리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휴대용 산소' 제품이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11월 코와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관리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휴대용 산소' 제품이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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