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인천 학원강사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안일해 생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애초 A씨 첫 재판은 8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인하대 4학년인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했고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방역당국 조사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학원강사이자 과외교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가 거짓말을 하는 사이 그가 수업하던 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까지 번졌다. '7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다.
허위진술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났다. 인천시는 A씨 거짓말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5월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확진 후 입원 27일만인 6월 5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질병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월 6일 퇴원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7월 17일 구속했고, 검찰은 같은 달 29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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