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그간 사정 한번 더 숙고 간절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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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9-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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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진심 다해 성실히 임해...진실 밝혀질 것

  • 공직자 법정에 선 것 시민들께 더 없이 죄송...좋은 시정 보답

  • 격려와 질책 마음에 새겨 더욱 겸손하게 정진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것과 관련, 시민들에게 거듭 죄송함을 표했다.

이날 은 시장은 법정 최후진술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더없이 죄송한 일로서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사과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힘들게 말 문을 열었다.

은 시장은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수사, 공판 절차 모두에서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임했고, 그래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기울였다"면서 "그간 일관되게 말씀드려 온 사정을 한 번만 더 숙고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은 시장은 "2년여 재판 진행도중 팬데믹이 오면서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 방역전선이 흔들리지 않을 까 속이 타고 밤잠을 설쳤으나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동료들이 적극 협력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시정에 집중하고 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믿어주신 100만 시민들의 소중한 말씀, 따스한 눈길, 격려와 질책,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하게 정진하겠다"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키며 위로하는 것에 모두 쏟아 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폭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각각 9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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