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유 대표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유 대표에 대한 보석심리를 같이 진행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단은 보석이유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구속기간 내 물리적으로 공판마무리가 불가능하다"며 "유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은 구속 기간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유 대표는 지난 7월 8일 기소됐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유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업체, 누가 수사받는지 등 기소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수사에 임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는 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기소내용에 들어있었다며) 기소내용에 대해 모르고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에서 핸드폰 하나만 압수해 가려는 것을 자진해서 2개 반납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재판이 오래 걸린 것 같다'는 이유는 보석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앞서 조사와 달리 증인·증거를 부동의 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 조사내용을 모두 고지했고, 영장을 제시하며 범죄사실도 알렸다"며 "유 대표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들이 다수 있어 유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0일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의 혐의 또한 유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유 대표 등이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유 대표는 미공개 정보이용·허위공시·배임·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유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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