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보험사의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국회가 비대면 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송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위한 비조치의견서가 영업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와 '심각' 단계일 때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 금융당국이 향후 행정 제재 등을 내릴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체결 과정에서 대면 설명의무와 자필서명 등을 대신해 텔레마케팅(TM) 채널처럼 녹취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가 정작 영업현장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조치의견서와 기존 보험업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5조2(설명의무 등)와 같은 법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따르면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설계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무조건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또 비조치의견서의 음성녹취 활용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음성녹취 활용 시 당사자 확인이나 개인정보 녹취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배려하기 위해 당국이 대면접촉 없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보험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 영업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조치의견서를 믿고 비대면 가입을 받을 경우 향후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명확한 영업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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