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깊은 다소 가벼운 처벌에 이날 온라인상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여론이 형성되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10여차례 넘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이 대화방에 참여한 연예인들은 소속사에서 퇴출되거나 자숙의 시간을 갖게됐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일부 누리꾼은 "이러니까 디지털교도소가 나오지, 5년이 벌인가?"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노출하는 '사적 처벌'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 없는 일반 대학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실수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받던 해당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베트남 현지에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인터폴에 검거됐지만, 다른 운영진에 의해 디지털교도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이날 오후까지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등을 포함해 9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이날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열고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접속 차단'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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