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매년 갤럭시 '팬 에디션(FE)' 낸다..."플래그십 심장 품은 가성비 단말기 강조"
삼성전자가 준 플래그십 제품군인 팬 에디션(FE)을 매년 출시한다.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을 원하는 실속형 이용자를 고객으로 흡수해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중국 단말기 제조사 원플러스와 애플 '아이폰 미니(가칭)'를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삼성전자가 온라인에서 진행한 '모든 팬들을 위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 글로벌전략실 클레어 헌터는 "매년 주력 스마트폰(플래그십)의 팬 에디션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20 FE는 이러한 팬 에디션 제품군의 첫 번째 모델이다.
이를 두고 미국 IT 전문지 샘모바일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앞으로 매년 팬 에디션 모델을 출시한다.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한 플래그십 단말기를 공개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같은 성능에 더 저렴한 기기를 출시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 에디션은 플래그십 단말기의 폼팩터와 부품을 활용해 디스플레이·AP·카메라 등 이용자가 신경 쓰는 부분은 플래그십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추고 이용자의 관심이 덜한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플래그십보다 200달러(약 25만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준 플래그십 제품군이다. 실제로 갤럭시S20 FE는 '스냅드래곤 865' AP(5G),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 갤럭시 사상 최대 크기의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 등 플래그십 단말기에서나 볼 수 있는 고사양 부품을 채택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0 FE는 국내에서 10월 6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 10월 16일 정식 출시된다. 출고가는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가 최종 협의 중이지만, 89만9800원에 출시하는 게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5G 28㎓ 대역·단독모드 'B2B' 특화…"글로벌 시장 선도"
SK텔레콤은 지난 23일 국내·외 생태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5G 기술 세미나'를 열고, 5G 상용화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5G 기술'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세미나에서 3.5㎓ 대역 기반 비단독모드(NSA, 5G-LTE 혼용) 방식을 중심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28㎓ 대역과 SA 기술을 통해 개별 서비스 특성에 맞는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환 SK텔레콤 5GX 인프라 그룹장은 "28㎓ 및 SA는 전파 특성, 기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속도·안정성·체감 품질 면에서 기업 간 거래(B2B) 특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8㎓ 주파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전파 손실이 커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SA도 초기 단계에는 지금의 NSA 방식에 장점이 있어 28㎓ 대역과 마찬가지로 B2B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 7월 5G SA 표준인 '릴리스(Release) 16'이 확정되면서 5G 진화 설계도가 마련됐다"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5G B2B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안정적인 NSA 방식에서 온전한 SA 방식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NSA 방식과 속도가 같은 SA 옵션 4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2심 패소한 방통위 불복 '상고'
페이스북이 망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2심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상고하겠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송이다.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실제 행위 수준인) 50만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는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을 당시 국내 이용자의 민원제기와 응답속도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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