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2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안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55분께 술에 취해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 유리창 등을 부수고, 이를 신고했다고 여긴 시민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살려달라"는 시민의 애원에도 A씨는 의자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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