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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 쓰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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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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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등 거리두기 단계 무관하게 시행

  • 마스크로 입·코 올바르게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

  • 음식 섭취, 세면, 의료행위 등 불가피 상황은 예외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된다.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며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화 13일 시행…계도기간 후 내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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