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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흔적 없는데 특근매식비 '11억원' 집행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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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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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6일 '교육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 발표

  • 2017~19년 집행액 50.1% 증빙無 '부당집행액'

  • 식권구매, 선결제 등으로 11억1451억원 집행

교육부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부 기관 정기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특급매식비 22억여 원 중 11억여 원을 관련 증빙서류 없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종료 후 2시간 이상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등에 따라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원이 예산집행 지침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근매식비를 지급해야 하고, 실제 사용자가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특근매식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2일 동안 2017~2019년 교육부 본부의 특근매식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집행액 22억2702만원 중 시간 외 근무기록과 소명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11억 129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액의 50.1%인 11억1454억원이 특근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 ‘부당집행액’으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 내에 입주한 구내식당에서 9억3285만원 상당의 식권을 특근매식비로 구매하고 별도의 사용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않았다.

또 청사 외부식당에서 장부나 명함에 이용금액을 표시해 사후결제 또는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1억6006만2000원을 집행했고, 과 간식비로 2069만6000원을 집행하는 등 11억1350만8000원을 직원들이 실제 특근 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도록 사용했다.

아울러 2018년 5월 A과에서 업무추진비 용도로 특근매식비 49만7000원을 집행하는 등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3개 부서에서 1299만8300원을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주의’를 통보했고, 교육부 측은 일괄 선결제, 사후결제 등을 지양하고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과 초과근무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사진=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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