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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기준이 35년 만에 바뀐다. 제조업 중심으로 마련된 ‘창업’이 최근 융복합 형태의 사업모델을 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구매 비율도 8%로 설정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1조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 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창업지원법은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해 왔지만, 개정안은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디지털화 등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3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는 식이다.
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평생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를 ‘세세분류’로 개편,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목표 비율은 8%다. 2015~2019년 공공기관이 공공조달을 통해 업력 7년 미만 기업에게 구매한 금액의 평균값이 8.6%다.
구매 최소 비율인 8%는 지난해 기준으로 11조원 정도다. 중기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했다.
이어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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