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中企 하청받는 ‘공공조달 멘토제도’ 시행

[사진 = 중기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일부를 하청받는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된다.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제로 구분해 운영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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