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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금상식]⑥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안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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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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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거나, 소유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

먼저, 명의대여 사업자의 처벌 형량이 강화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둘째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세금에 충당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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