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전면예약제" 10월 17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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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20-10-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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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전면예약제[그래픽 =도로교통공단 제공]

전국면허시험장에서 둘째 토요일만 운영되던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가 이달엔 17일 운영된다.

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방문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토요일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이외 국제먼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은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 방지를 위해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로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 31일까지,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갱신이 연장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됨에 따른 조치다.

방문사전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월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운영해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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