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 관련기사'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태아 살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현대약품, 이 대통령 임식중절 약물 검토 발언에 3거래일 연속 강세 #14주 #낙태죄 #임신중단 #모자보건법 #형법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