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 관련기사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생전 동성애·성전환자도 포용"김새론 2주 만에 임신·낙태 불가능"…가세연, 김수현 추가 폭로 예고 #14주 #낙태죄 #임신중단 #모자보건법 #형법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