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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든 가해자들, 끝까지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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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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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A씨, 지난 6월 극단적 선택

  • A씨 동생 "학부모 B씨, 누나에게 인신공격 쏟아냈다"

  •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악성 민원이 누나 벼랑 끝으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인신공격을 받던 세종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에게 인신공격을 당했다. 이같은 악성 민원은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숨진 A씨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아이 학대 의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내 아이를 때리지 않았느냐"고 A씨에게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찔러대거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어 "꼭 일진 같이 생겼다" "웃는 것도 역겹다" "시집가서 꼭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내뱉었다. 15분간 이어진 느닷없는 소란에 교사 A씨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지만, 학부모 B씨 등은 누나를 신고했고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를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약 2년 동안 이어진 인신공격과 악성 민원은 A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결국 지난 6월 초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대전지법 재판부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가해자(학부모 B씨 등)들은 유족이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과 한번 한 적 없다"며 "(되레) 사법기관 처벌을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누나가 숨진 뒤,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가해자들의 '발뺌'에 분개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이 청원은 7일 오후 3시 기준 6만 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숨진 교사가 폭언과 폭행 등 원생 보호자들의 괴롭힘을 혼자 오롯이 감내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현장에선 보호자들이 의심만 가지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낙인과 압박감은 보육교사라면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가 없었음이 확인되고도 보육교사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가해자에 대해 명백한 법적 조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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