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2020년 11월 15일~2021년 3월 15일) 한 달 전에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세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대설과 풍랑으로 인한 선박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연안여객선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겨울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24시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해상가두리 한파 피해[사진=해양수산부]
한파로 폐사할 수 있는 어류 양식장에는 월동장을 운영하고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풍이나 폭설로 훼손될 수 있는 수산 시설물은 미리 보수하거나 교체하기로 했다.
양식업 등 수산업계를 위해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해 정보와 주의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저수온 정보는 컴퓨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자연재해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사전점검, 관계기관 간 협업 등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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