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안건 33건을 심사‧의결했으며 △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 팽성예술창작공간 △ 신대야구장 이전 조성 대상지 △ 평택항만 친수공간 및 권관항 어촌마을 조성현장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 웃다리문화촌 △ 송탄일반산업단지 △ 종합관제사업소 △ 평택시문화재단 등 관내 주요 사업 현장 27개소를 직접 방문‧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는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은 원안가결 △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수정가결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홍선의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의안 심사 및 현장활동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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