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악구 母子 살인' 40대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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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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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42)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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