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42)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숨진 채 발견…사망자와 동일인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샤로수길',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선정"...30억 지원받아 #관악구 #모자 #살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