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정,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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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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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후퇴 신호로...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발언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10억원)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전례를 남김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결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를 뒤집은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하는 일은 당장의 반발을 두려워하기보다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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