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DID(분산 신원인증)를 담아낼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리얼 블록체인 포럼에서 “DID 기술은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 미래 신분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존재하는 여러 DID 플랫폼의 상호 호환성 문제 개선, 공공·민간 플랫폼과 표준화 기구 사이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콘텐츠 동등접근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다른 앱 마켓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앱 마켓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강요나 차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배포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앱에서 판매된 결재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된다. 기존 앱의 경우 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정부, 기업, 언론과 함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