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추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에 대해 관장하게 돼 있다”면서 “크게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갈등이) 정리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는 “유효하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님 인사권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다양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우리가 5년 임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야구로 치면 선발이 있고, 중간계투, 마무리가 있는데 노영민 실장은 중간계투로 보면 되겠나. 마무리까지 하느냐”라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