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영웨스트 [사진=영웨스트 트위터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웨스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악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여러 동료와 대마 등을 흡입하는 등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영웨스트와 함께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 나플라·루피·오왼·블루 등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연령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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