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마친 이재용 10개월만 법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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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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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찾은 법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회색 양복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다른 재판도 받는 입장은 어떤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연다.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은 25일 별세한 아버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례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 회장 장례는 28일까지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재판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항소 이유를 다시 정리해 발표하고,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할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선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은 대구고등검찰청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특검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올해 1월엔 이 제도를 이 부회장 감형 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라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삼성은 특검 반발과 관계없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2월에는 준법위를 정식 출범했다. 지난 5월엔 준법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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