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삼성전자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외교부가 12일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시안(西安)과 톈진(天津)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전세기 두 편이 취소된 데 대해 "중국 측과 구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한·중 신속통로 제도는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은 지난 11일 내국인을 포함한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 역시 "중·한 양국 간 신속통로 제도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중국 기업인이 한국 입국을 신청할 때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듯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1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의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간 격리기간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외교부와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특히 한국발(發) 탑승객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두 차례씩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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