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行 삼성전세기 무산에..."중국 측에 확인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20-11-12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안·톈진行 삼성 전세기 두 편 취소

  • "한·중 신속통로제도 운영 중단 아냐"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삼성전자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외교부가 12일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시안(西安)과 톈진(天津)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전세기 두 편이 취소된 데 대해 "중국 측과 구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한·중 신속통로 제도는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은 지난 11일 내국인을 포함한 중국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 역시 "중·한 양국 간 신속통로 제도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중국 기업인이 한국 입국을 신청할 때도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듯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1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의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간 격리기간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외교부와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만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했다. 특히 한국발(發) 탑승객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두 차례씩 받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