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였다.
이에, 홍 의원은 “영남권 인구(1298만 명)는 중부권(553만 명), 호남권(512만 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며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제기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 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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