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용 불가 원료 온라인서 불법 유통…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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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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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일부 제품은 질병예방 및 치료 등 효능을 표시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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