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2심에서 "살인이 아닌 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41·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자의 아들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감금했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m)에 4시간 감금해 결국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 측은 "1개월에 한 번꼴로 폭행했는데, 이는 상습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소 아이를 훈육할 때 옷방이나 옷장에 가두곤 했는데, 이날 가방으로 바뀐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이 아닌 학대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성씨가 친자녀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향후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살인 행위에 자녀들을 가담시켰을지 의문이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재판부는 성씨에게 "친자녀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가방에 가뒀나"며 "피해아동 어깨가 아이들 가둔 가방 높이보다 넓었는데 어떻게 가방에 가뒀나"고 물었다.
그러자 성씨는 "친자녀들을 가방에 가두지는 않았다"며 "가둔 가방 지퍼부분이 터졌는데, 가두다 터진 것인지 이후에 터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검찰은 성씨 살인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B군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성씨 측은 B군 친할아버지 증인 신청에 대해 "감정에 호소할 뿐 객관적 진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반대 의사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감정적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법정에 나와 진술할 권리가 있다"며 B군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심은 지난 9월 "피고인 일련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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