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소송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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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1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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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KCGI는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CGI는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며 "조 회장은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한진칼의 지분 약 10%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 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 8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만에 하나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 담보차입, 채권발행을 통해서도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해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하고 조 회장에 대응하고 있다. 3자연합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46.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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