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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이다.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은 일주일 뒤인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 등 일부 지역은 이미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이달 초까지 1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200명대로 치솟더니 300명을 넘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81일 만에 300명을 넘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달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으로 100명 이하로 나온 날은 3일뿐이다. 대구·경북(2~3월) 1차 유행, 수도권(8~9월)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현재 산발적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중이다. 최근에는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일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는 등 감염 고리가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될 경우 적용된다.
전환 기준은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이상이며, 60대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일 때다. 이때는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5단계로는 확산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2단계로 바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이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될 때 적용된다. 1.5단계 조치 일주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되고,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2단계로 전환된다.
2단계가 되면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등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시설 이용 제한이 확대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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