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수순…野, “법치국가 상식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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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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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패스트트랙 당시 논리 엎고 공수처법 개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1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2명)을 압축하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각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 개선을 이행해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이 찬성을 해야하는 셈인데,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을 고쳐서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태도다. 당시 야당은 공수처를 ‘야당 정치인 탄압용’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방어하던 논리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보장이었다.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곘다는 건 법치국가의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추천위원회의 난폭함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법사위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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