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즉시항고 지휘 검사 이름, 비공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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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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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해도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없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해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냈다면 그를 지휘한 검사의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검사 성명·직위·소속부서 등도 A씨에게 밝히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5년 B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이후 2019년 11월 법원에 B지검 상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비용 상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지검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냈다. 이에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거사 성명·직위·소속부서 등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소송에서 검사 성명 등은 내부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라며, A씨가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보들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에 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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