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가축...가금농장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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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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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야생조류서만 고병원성 AI 확인

  • 농식품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야생 조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달아 검출된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인근 하천에서 20일 오후 방역차가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해 정부가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 등 검사 결과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내 가금농장 6곳, 3∼10㎞ 내 60곳이 있다.

농식품부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를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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